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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