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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