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절차 강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석면 관리 계획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신설: 석면의 설치, 관리, 해체, 제거 등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적인 전문 심의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 감리인의 현장 확인 및 보고 의무 명시: 석면해체감리인이 공사 현장의 석면 잔재물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4. 유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번 개정안은 사전 심의, 현장 관리, 사후 평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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