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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