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아도 석면조사를 받게 되어 건물 내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석면조사 대상인 건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면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내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석면조사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사용자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석면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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