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건축물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건축물에서 석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입법 변경을 통해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합니다.
3. 현행법상의 '사용한다'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직접 사용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함으로써, 임대한 건축물까지도 석면조사의 의무화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법적 허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대를 통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석면 안전 관리의 의무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석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석면 관련 위험을 예방,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법률의 개선 사항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실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별 석면조사 착수시점 명시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관리기본계획 심의기구 명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