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2.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3. 석면이 함유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여,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함.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석면피해 방지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별 석면조사 착수시점 명시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관리기본계획 심의기구 명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