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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