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나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등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규제들이 무분별하게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입증책임 부여: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비 대상을 선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5.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수요자가 편리하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 규제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필요한 규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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