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관련 규제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에도 반드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2.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가 실제로 시행된 이후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사회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정비 대상 분야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공무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이 소신 있게 규제 개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규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사후 평가와 신산업 맞춤형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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