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