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등에 따른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관, 지침, 세칙 같은 자체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사실상 정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령이 아닌 내부 규정도 규제심사 체계 안으로 넣고,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법률의 관리 범위를 넓혀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어보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설명상 규제심사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등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적용돼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할 때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가운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로 이어지는 규정을 따로 정의하려고 해요.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규칙을 분리해 보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유사 행정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자체심사를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내부 검토로 끝내지 않고,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보게 하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규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의무를 주려는 거예요. 기관 내부에서 생긴 규정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상위 행정기관이 손보도록 만든 구조예요.
위원회가 유사 행정규제를 심사하는 기능과 함께,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기능도 갖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리할 기관과 심사할 대상을 더 분명히 정해 운영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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