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권면직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겹치는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했는데, 군무원에는 비슷한 정비가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 군무원의 권익이 더 약하게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도 달라서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런 차이를 줄여서 군무원의 신분보장과 공정성을 맞추려는 거예요.
기존 조문에는 군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사유가 비교적 넓게 남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국가공무원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방향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요약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위해제와 겹치는 일부 사유를 이미 정리한 바 있어서, 군무원 쪽도 같은 방향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근무성적이 매우 나쁘거나,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기준도 국가공무원법과 맞추는 쪽으로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요약문은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해서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불합격 횟수 기준을 조정해 공무원과 군무원의 차이를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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