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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