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혼과 동시에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같은 연금 형성 기여분을 가진 다른 경우에는 재혼 뒤에도 권리가 인정되는 점이 있어, 제도 사이의 차이가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번 안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유족의 생활 보장을 더 현실적으로 하려는 데서 나왔어요.
현행 규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소멸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새 조항을 두어,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이에요. 완전한 배제가 아니라 계속 지급 쪽으로 제도를 옮기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점을 함께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재혼해도 권리를 인정하는 구조와 비교하면, 현행 퇴직유족연금 제도는 더 कठोर하게 작동해요.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뒤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급여예요. 이번 안은 이 보장 방식을 더 끊기지 않게 만들려는 쪽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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