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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