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어선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 불이행 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양육을 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3. 제31조의3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 시 양육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은 유족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어선원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에 보험급여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험급여의 정당한 수혜자에 대한 공평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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