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이나 가족어선원, 어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지급되는 유족 및 행방불명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원의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문제로 보고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법률에 '안 제31조의3제2항'이 신설되어 조정된 보험급여 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상황을 막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양육의무 불이행시 보험급여 제한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장례비 선지급 및 납부고지 전자화 법안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및 전자고지를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