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의장품'이라는 용어를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하여 더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2. 이는 법률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3. 법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이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글화를 통해 법률용어를 일상 언어에 가깝게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양육의무 불이행시 보험급여 제한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장례비 선지급 및 납부고지 전자화 법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급여 제한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및 전자고지를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