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래연습장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청소년 출입 제한과 주류 관련 의무 등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업주가 주류 반입을 직접 허용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막지 못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청소년 출입 확인 의무에는 폭행·협박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주류 반입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객행위 금지 등 여러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주에게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업주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불가피하게 제지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개정안은 주류 반입 사실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주가 어떤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게 됐는지도 행정처분 판단에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 판매·제공을 하지 않을 의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관련 사항을 지킬 의무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러한 기본 의무를 없애지 않고,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한 특별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주류 반입 금지를 약화시키려는 내용이라기보다, 폭행·협박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업주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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