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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