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도 안 되는 곳에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이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의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지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권한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