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수탁자가 공모를 통해 2년~3년 주기로 변경되어 운영되던 것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된 복지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품질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권한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