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그 권리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구조는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한계를 줄이고, 조사·신문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존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법안은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상황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절차 초기에 동석이 가능해지면, 당사자가 압박을 덜 느끼고 자신의 말을 더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있어요. 단순히 문서상 권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절차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에요.
현행 구조는 신청이 있어야 제도가 움직이는 쪽에 가까웠어요. 제안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먼저 판단해 보호 조치를 붙일 수 있도록 해, 기관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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