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기존 제33조와 제34조의 중복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33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발달장애인이 센터에서 동료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과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권한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