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러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스스로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발달장애인 재판·수사 과정 진술조력인 참여강화 법안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법안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등 발견시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