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사업주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종합생활 실태조사에서 탈의실을 보유하거나 설치한 현장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제시됐어요. 법에 의무가 있어도 실제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높여 준수 동기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현장 생활환경과 고용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제1항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이처럼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수준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제2항은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임금 내역 확인, 퇴직공제 비용 표시,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전자카드 발급 등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제26조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수준을 함께 상향해 이런 의무의 이행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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