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층건물 건설현장 화장실 5층 당 1개 이상 설치법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마련 법안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금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 명시를 위한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징수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법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포함법
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