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던 것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급변하는 건설현장과 빠른 기술 발전에 맞춰 고용정책과 직업능력 개발 정책을 더 자주 조정하려고 해요.
현장 변화 반영: 고용 동향, 고용구조, 직업능력 개발, 복지, 근로기준법 준수, 인력수급 같은 정책 과제를 주기적으로 다시 살피게 돼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현장의 상황과 기술이 빠르게 바뀌면 5년 주기만으로는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다시 세우도록 해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와 인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상 기본계획에는 직전 계획 평가, 고용 동향과 구조 개선, 건설기능인력 양성, 복지증진, 근로기준법 준수, 동절기 고용안정, 인력수급 관리 등이 포함돼요. 수립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들면 이 정책 항목들을 다시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회도 더 자주 마련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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