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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