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 마련: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한 정의와 잠재적 목록을 만들고,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후 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전 및 관리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로 법적 논의기구를 마련합니다.
3. 국제 프레임워크 이행: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존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제사회 권고를 따르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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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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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시 손실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