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문제점 개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 보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의 참여 유도: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 등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불제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실적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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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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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시 손실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위한 법안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