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 습지, 초지와 같은 토지가 탄소 흡수능력을 갖춘 상태로 유지되거나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조합니다.
2.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법률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토지의 생태서비스 제공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계약을 정함으로써, 탄소 흡수 기능에 관련된 토지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자연자산의 유지·관리나 경작 방식 변경, 습지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토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순 탄소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경 개선 및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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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시 손실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위한 법안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