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특히 현행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7~8세 청소년은 지원에서 빠지는 공백이 있었어요. 또 학교를 다시 다니는 길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길도 현실적인 선택지인 만큼, 그 경로까지 제도적으로 받쳐 주려는 필요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기 상황에 맞는 교육 경로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 범위에 맞춰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보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혀, 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에는 현재 제도상 7~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연령대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애초에 빠져 있던 대상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구조예요.
현행법은 재입학이나 대안학교 진학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선택도 지원 범위에 넣어, 더 다양한 교육 경로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단순히 연령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기 상황에 맞는 교육기관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을 담고 있어요. 지원의 핵심을 ‘복귀’ 하나로 좁히지 않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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