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부터 24세까지로 정의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직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연령 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한 지원 확대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