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과 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지상대중교통은 알뜰교통카드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상대중교통은 교통카드 이용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상대중교통인 도선과 여객선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상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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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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