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단말기의 보급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설치 및 운용현황 조사·평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고,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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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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