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중교통수단에 항공기를 포함시키기로 함, 이를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향상시킴.
2. 섬 주민들이 항공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책무를 명시함.
3. 이러한 변경은 섬에서 육지로 이동 시 항공기 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항공기를 포함시키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편의성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과 이용 촉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대응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에도 대중교통 지원책 적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법안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정류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유공자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소외지역 정의 신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