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현재는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로 버스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안에서는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노면전차에 대한 활성화 정책: 노면전차를 활용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는 등 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면전차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해당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3. 대중교통법의 일부 조항 개정: 대중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면전차를 포함한 다른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촉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대응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에도 대중교통 지원책 적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법안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정류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유공자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소외지역 정의 신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