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연안여객선과 관련 교통시설이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적용범위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알뜰교통카드 정책과 같은 대중교통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연안여객선의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대응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법안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정류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유공자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소외지역 정의 신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