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의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도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 지방자치제도의 강화: 이 법률 개정안은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극복 및 성장 주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대응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에도 대중교통 지원책 적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법안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정류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유공자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소외지역 정의 신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