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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