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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