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튬이온전지 공장 추가 지정: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기존의 공장들 외에도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6호)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3.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리튬이온전지 화재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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