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이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지역센터와의 혼동을 줄이려 합니다.
2. 법률 규정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기관의 기능 명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줄이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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