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 평가 반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요.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운영 유도: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운영을 강화하려고 해요.
장애인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기업이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고, 제도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보증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장애인기업이 실제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결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핵심은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옮기려는 데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장애인기업이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려면 보증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장애인기업이 보증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구상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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