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일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장애인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합니다.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종전의 연단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수립 및 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추진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종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통계작성을 의무화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정합니다.
5.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인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해 장애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연수 및 지도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9.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을 높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 및 경영 및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