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