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등록제도는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 제한 사유와 불법 유통에 대한 제재 근거가 충분히 분명하지 않아, 거짓 등록시설을 내세운 유통·수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등록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 시설에서 만든 수산물을 등록시설에서 만든 것처럼 위장해 유통·수출한 사례도 있었고, 이 일이 수입국 정부의 통보와 유통금지 요청으로 이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등록제도의 구멍을 메우고,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와 국제 신뢰를 함께 지키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시설 생산물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렇게 위장해 판매·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새로 분명히 하려 해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서 등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다룰 수 있게 돼요.
등록이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 법이나 명령 위반으로 일정한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등록과 위반을 반복하는 일을 막는 장치예요.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진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점도 중요해요. 처분이 눈앞에 오면 미리 문을 닫아 제재를 피하는 방식이 막히는 셈이에요.
생산·가공 중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를 원활하게 하려면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자료 제출이나 협조 요청의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등록취소를 청문 대상 처분으로 두면서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려고 해요. 즉, 중요한 처분에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듣되, 예외적으로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는 법 체계에 맞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법안 전체는 단속 하나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등록제도 자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불법·부정 유통을 줄여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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