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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