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정식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해당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산물 표기 및 거래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라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