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과 같이 원자력 관련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상 수산물의 검사가 정부의 수매·비축이 필요하거나 외국 협약, 수출 상대국의 요청 등 특정 조건 하에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에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으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