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산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부적합한 농수산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불가항력적인 부적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